"보증 선 대출금 왜 안 갚아" 지인 살해 60대 징역 17년

이상헌 2021. 4. 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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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사진 = 연합뉴스]
자신이 보증을 서 구매한 중장비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4)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7시께 강원 춘천 A씨(58)의 집 인근에서 그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는 A씨의 중장비 구매 과정에서 대출 보증을 섰다. 그러나 A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살인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면서 "피해자 유족도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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