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인정하지만 상해는.." 6살 밟은 울산 어린이집 교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6살 아이를 발로 밟는 등 원아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학대 행위를 한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가 첫 재판에서 학대 사실을 인정했으나 상해 혐의는 부인했다.
13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A씨는 "학대행위는 인정하지만 원생에게 입힌 상해 일수가 대법원 판례에서 상해로 인정되는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1명·원장 혐의 인정
13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A씨는 "학대행위는 인정하지만 원생에게 입힌 상해 일수가 대법원 판례에서 상해로 인정되는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또다른 보육교사 B씨와 A씨의 어머니이자 해당 어린이집 원장인 C씨는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해당 원생은 이 학대로 일주일가량 치료를 받았다.
또 A씨는 원생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잡는 등 120차례에 걸쳐 원생 15명을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교사 B씨는 아이들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방치하는 등 8명의 원생에게 19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 C씨는 교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5월 21일 오전 11시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hanmail.net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