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690cm, 무게 4.3톤 밍크고래 그물에 걸려..7천만원에 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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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남부 앞바다에서 죽은 밍크고래 한 마리가 조업 중인 어선 그물에 걸려 발견됐다.
23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밍크고래는 전날 오후 3시께 전북 군산 어청도 남서방 약 50㎞ 해역에서 조업 중인 어선 A호(29톤·대천항 선적)의 그물에 걸렸다.
해경은 죽은 밍크고래의 표피에서 작살 흔적 등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밍크고래는 이날 오전 8시께 약 7000만 원에 위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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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낙희 기자 = 서해 남부 앞바다에서 죽은 밍크고래 한 마리가 조업 중인 어선 그물에 걸려 발견됐다.
23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밍크고래는 전날 오후 3시께 전북 군산 어청도 남서방 약 50㎞ 해역에서 조업 중인 어선 A호(29톤·대천항 선적)의 그물에 걸렸다.
해경은 죽은 밍크고래의 표피에서 작살 흔적 등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밍크고래의 크기는 길이 6m90cm·둘레 3m67cm·무게 4.3톤이다. 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밍크고래는 이날 오전 8시께 약 7000만 원에 위판됐다.
해경 관계자는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반드시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k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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