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4월 23일' 구리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전세금 돌려받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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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35억 9천만 원 35억 9천만 원은 구리시 예산입니다.
구리시가 해당 건물을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임시 청사로 3년간 쓰는 조건으로 지급한 돈입니다.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2022년 4월까지 못 하면? 구리시는 앞서 시의회에서 전세 계약 만료 전까지 신축 청사 준공 계획안을 내놓았습니다.
낙동강 오리알? 우려가 현실로 구리시가 지난 3월에 작성한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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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35억 9천만 원
구리시는 물론 35억 9천만 원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23일) 기준 딱 1년 뒤입니다. 계약기간은 2019년 4월 23일부터 2022년 4월 22일입니다. 그다음 기존 인창동 행정복지센터에 새로 지은 신축 건물에 들어가면 됩니다.
보증보험증권도 연장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임시 청사를 빌릴 때도 이러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첫 가입 시 계약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최종 만료기간인 2022년 4월 22일까지 1년 더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2022년 4월까지 못 하면?
만약에 이때까지 못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일이 꼬입니다. 일단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임시 청사 계약 문제 때문입니다. 앞서 건물주는 SBS 취재진과 통화해서 이번 계약(전세금 35억 9천만 원)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대승적 차원에서 싸게 계약했다는 겁니다.
낙동강 오리알? 우려가 현실로
임시 청사 사용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요? 현 임시 청사 건물 소유주는 자신이 손해보고 있다는 계약을 연장할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인창동 행정복지센터는 또 다른 임시 청사 자리를 알아봐야 합니다. 2022년 11월 전까지 단기로 사용할 사무실을 구해야 합니다. 이사 비용과 리모델링 비용은 또 발생하게 됩니다. 이 비용 역시 구리시민의 혈세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SBS는 앞서 인창동 행정복지센터가 건물 안전진단과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기 전에 전세 계약부터 체결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구리시는 이전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노파심에 말합니다. 절차상 위법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구리시는 내부 문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스로 전세계약기간(3년) 내 준공을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리시가 임시 청사 전세 계약부터 서둘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진짜' 인창동 주민 의견 들어야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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