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코로나 팬데믹 극복 '도로점용료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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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박철원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이번 감면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침체에 빠진 지역사회가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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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2021년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한다.
이번 감면조치로 21개 시·군 지방도에 대해 총 1060건, 1억3000만원 상당의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박철원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이번 감면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침체에 빠진 지역사회가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운수업계 종사자 생계비 지원과 감염예방 방역물품 지원 등 코로나19에 피해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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