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남부 앞바다서 밍크고래 사체 어선 그물에 걸려

2021. 4. 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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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지난 22일 밤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의 사체를 확인하고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해경에 따르면 22일 오후 3시경 군산 어청도 남서방 약50km 해역에서 조업 중인 어선 A호(29톤, 대천항 선적)의 그물에 밍크고래가 발견 됐다고 밝혀다.

이에 밍크고래의 사체를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불법포획의 흔적을 확인한 후 불법포획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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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불법포획 흔적 없어 처리 확인서 발급
[이상원 기자(lbs0675@naver.com)]
▲22일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 사체를 보령해경 관계자들이 확인하고 있다 ⓒ보령해경
충남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지난 22일 밤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의 사체를 확인하고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해경에 따르면 22일 오후 3시경 군산 어청도 남서방 약50km 해역에서 조업 중인 어선 A호(29톤, 대천항 선적)의 그물에 밍크고래가 발견 됐다고 밝혀다.

이에 밍크고래의 사체를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불법포획의 흔적을 확인한 후 불법포획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알렸다.

이날 발견된 밍크고래의 크기는 길이 6m 90㎝·둘레 3m 67㎝·무게 4.3톤으로 확인 됐으며 23일 아침 8시경 약 7천만 원에 위판됐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반드시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상원 기자(lbs06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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