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검찰 소환 조사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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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은 검찰의 수사대상, 김진욱 소환조사 이뤄지나.'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 허위 보도자료 배포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의사결정권자인 김진욱 공수처장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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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은 검찰의 수사대상, 김진욱 소환조사 이뤄지나.’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 허위 보도자료 배포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의사결정권자인 김진욱 공수처장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최근 ‘김학의 사건’ 관련 공익신고자를 불러 공수처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검찰은 공수처의 문상호 대변인 등 주요 관련자들에게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앞서 공인신고자와 시민단체는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관련 김 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2호차(소나타)는 체포피의자 호송으로 피의자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었으므로 이용할 수 없었다”며 이 지검장 조사 당시 1호차(제네시스 G90) 제공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해명과 달리 2호차가 ‘체포피의자 호송용’이 아닌 ‘일반 업무용’ 차량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관련 지침에서도 호송용은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로 제한하고 있다. 차량도 일반적인 호송을 위한 뒷좌석 개조가 아닌 ‘키즈락(차일드락)’ 기능이다. 손쉽게 문이 열리도록 조작이 가능하다. 공수처 측은 “2호차가 ‘호송용’이 아닌 건 맞지만 임시로 호송을 위해 (키즈락) 기능을 해뒀던 상황”이라며 허위 보도자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처장이 허위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 등에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요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김 처장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는 물론 일반 공무원인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공수처장은 검찰·경찰의 수사 대상이다.
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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