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질식' 신고.."대전 어린이집 원장 학대살해죄 적용해야"

김종서 기자 2021. 4. 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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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여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 희생 아동 유족이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학대살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법률대리인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은 여전히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장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한다고 한다"며 "이 사건은 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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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여아 유족측 "질식 인식..살해 미필적 고의"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 구속영장 재신청 방침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여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 희생 아동 유족이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학대살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법률대리인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은 여전히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장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한다고 한다”며 “이 사건은 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은 “원장이 평소 돌보던 아이들을 이불로 돌돌 말고, 등 위로 올라타는 등 숨도 쉬지 못하게 한 사실이 어린이집 CCTV에 담겼다”며 “수차례 반복하던 이 행동이 결국 순간적인 질식을 불러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사망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며 “결국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법률대리인은 당시 출동했던 119대원의 구급활동일지 일부를 공개하면서 “최초 질식했다고 신고된 상황으로,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로 아동이 질식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는 23일 어린이집 50대 원장 A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영장을 신청했으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반려된 바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생후 21개월 B양을 강제로 잠재우기 위해 B양의 몸 위에 다리를 올리는 등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B양이 잠을 자던 중 숨을 쉬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발견 당시 B양에 대한 학대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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