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반재탕' 홍역 부산시, 재사용 14곳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3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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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3월1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식품접객업소 2520곳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등 특별 기획수사를 주·야간 실시한 결과, 총 31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수사관은 "영업장 벽면에 '우리 업소는 남은 음식을 절대 재사용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부착하는 등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엿보였다"며 "적발된 업소 외에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단을 제공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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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3월1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식품접객업소 2520곳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등 특별 기획수사를 주·야간 실시한 결과, 총 31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Δ남은 음식 재사용 일반음식점 14곳 Δ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등 8곳 Δ육류,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4곳 Δ위생 불결한 조리장에서 음식 조리 제공행위 5곳이다.
특히 특사경은 최근 관내 '돼지국밥집 깍두기 재사용 사건'이 있었던 만큼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수사관은 "영업장 벽면에 '우리 업소는 남은 음식을 절대 재사용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부착하는 등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엿보였다"며 "적발된 업소 외에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단을 제공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Δ검찰 송치 19건 Δ송치 예정 7건 Δ위생불량조리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5건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번 수사에 적발된 남은 음식 재사용 위반업체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후 소재지 구·군의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로 업주들의 어려움이 큰 것은 알고 있으나, 음식물 재사용으로 시민들의 식품위생안전이 저해되어서는 안된다"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찬 재사용 등 불법행위 신고 및 제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부산시 홈페이지 '위법행위 제보'를 통해 상시로 할 수 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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