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권사에 오점".. 정의연, 2차 손배소 '각하' 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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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각하된 것을 규탄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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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역사뿐 아니라 세계 인권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기억될 민성철 재판부의 반인권·반평화·반역사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 피해자·유족들과 논의해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지난 1월 이 법원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같은 취지의 1차 소송에서 ‘일본의 불법적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불과 3개월 만에 다른 판결이 나왔다.
정의연은 “너무도 다른 판결에 피해 당사자들은 절망하고 온 국민은 충격을 받았다”며 “일본 정부가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책임을 인정하고 법적 배상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실행하는 그날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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