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남양주시의원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이호진 2021. 4. 23. 14: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남양주시의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임시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정애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편집해 유포하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 이용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시장의 의무를 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남양주시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제공)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임시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정애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편집해 유포하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 이용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시장의 의무를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남양주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해 상담 및 긴급보호,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치료 및 회복, 가족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이정애 시의원은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겪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심각하지만 이를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에 조례가 마련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피해자들이 안정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