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남양주시의원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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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임시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정애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편집해 유포하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 이용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시장의 의무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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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임시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정애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편집해 유포하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 이용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시장의 의무를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남양주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해 상담 및 긴급보호,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치료 및 회복, 가족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이정애 시의원은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겪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심각하지만 이를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에 조례가 마련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피해자들이 안정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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