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 첫 해제

박원수 기자 2021. 4. 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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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2개 군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실시
이철우 경북지사가 23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의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경북도

26일부터 인구 10만 명 이하의 경북도내 12개 군 지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해제된다.

경북도는 오는 26일부터 도내 23개 시·군 중 인구 10만 명 이하인 12개 군에 대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시범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전국에서 경북도가 처음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는 곳은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이다.

이들 지역은 이달 들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총 14명이었으며, 이중 6개 군에서는 최근 1주일 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경북도는 작년 2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피해가 시작되면서 민생경제의 고통이 어느 지역보다 가중돼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중대본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해제를 논의해 왔으며, 사적모임 금지 해제를 시범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경북도가 26일부터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의 핵심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해제 △500명 이상이었던 행사의 지자체 신고 규모를 300명 이상으로 강화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의 시설별 이용인원을 4㎡에서 6㎡로 강화 △영화관·공연장 등 300㎡ 이상인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해제 등이다.

또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을 30%에서 50%로 확대하고 모임·식사·숙박 등은 자제가 요구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해제되지만 일부 시설의 사용준칙은 더욱 강화되는 것이 경북도가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의 핵심내용이다

경북도는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 실시에 맞춰 특별방역계획을 시행한다.

시범시행지역의 고령화율이 35.29%로 전국평균 16.6%에 비해 높은 점을 감안해 노인시설에 대한 상시 방역 점검 및 이용자 1일 2회 발열검사와 경로당 행복도우미의 주1회 이상 방역활동을 실시한다.

울릉, 울진, 영덕 등 관광지가 있는 군에서는 특별대책으로 울릉도 입도 전·후 발열체크, 버스터미널 등에 방역인력 확충, 다중이용시설 자율방역점검 강화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다만 코로나 환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우선 환자 발생이 적은 10만 이하 12개 군에서만 스스로의 사정에 맞게 사적모임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향후 환자발생 추이를 보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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