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이달말 대북전단 살포 예고.."준비 다 됐다"

이상학 기자 2021. 4. 23. 14: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이달 말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23일 예고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북한자유주간에 17년째 대북전단을 살포했는데 8년째가 되는 올해도 뿌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2000만 북한 동포의 자유해방을 위해 대한민국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편지로 적어 보내겠다"며 "법에는 벌금 3000만원, 징역 3년이라고 돼있는데 준비가 다된 만큼 기어이 보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택에 찾아온 취재진을 벽돌로 폭행하고 경찰에 가스총을 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등 4개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3.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이달 말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23일 예고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북한자유주간에 17년째 대북전단을 살포했는데 8년째가 되는 올해도 뿌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일시와 장소를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25일부터 5월 1일 사이에 살포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000만 북한 동포의 자유해방을 위해 대한민국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편지로 적어 보내겠다"며 "법에는 벌금 3000만원, 징역 3년이라고 돼있는데 준비가 다된 만큼 기어이 보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해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shakiro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