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시급성 고려"

김수강 2021. 4. 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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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검찰청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를 중단하려 외압을 행사했단 의혹을 받는데요.

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대검은 오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이 지검장은 어제 자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있는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외부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사 과정과 결과를 심의하고 평가해달란 겁니다.

그러자 오인서 수원고검장 역시 대검에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고, 대검이 신속한 답변을 내놓은 셈입니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언제 열릴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대검은 "위원회 개최 일시는 위원회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다음주 총장추천위 회의를 앞두고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가 변수로 떠오르는데요.

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군에 들어갈지 관심이 모이는 상황이군요.

[기자]

네, 법무부는 다음주 목요일(2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첫 회의를 엽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한 달 가까이 일정이 잡히지 않던 추천위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이후 확정된데 대해선 아무 연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차기 총장 인선에 있어 중점적으로 볼 부분이 뭐냐는 질문에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라고 답했는데요.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을 염두에 둔 답변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일단 수사심의위가 총장추천위보다 앞서 열릴지에 관심이 모이는데요.

물론 수사심의위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수사팀이 꼭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원고검 또한 수사심의위를 요청한 것은 현재 수사팀이 내린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결정이 유지될 것이란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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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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