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허용기준 초과 폐수 방류 등 업체 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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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폐수를 방류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인천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가 적발한 위반 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9건, 대기 자가측정 미실시 2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등이다.
서구 가좌동 소재 B업체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면서 자가 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작업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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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지역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폐수를 방류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인천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물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가 적발한 위반 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9건, 대기 자가측정 미실시 2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등이다.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A업체(도금)는 특정수질유해 물질인 시안을 기준치(1.0㎎/L)의 7배 이상(7.05㎎/L)을 배출했다.
서구 가좌동 소재 B업체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면서 자가 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작업하다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업체 중 위반사항이 중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조업정지·고발 조치했으며 경미한 업체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민경석 수질환경과장은 “향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연중 지도점검하고 과학적 감시시스템을 토입,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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