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사실조회 기각에 불복.."재판 공정성 확인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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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의 공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낸 사실조회 신청이 기각된 데 불복했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한 면담에서 '사법농단'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를 대법원 등을 상대로 확인해야 한다며, 지난 12일 사실조회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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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의 공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낸 사실조회 신청이 기각된 데 불복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어제(22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20일 임 전 차장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변호인은 이의신청서에서, 공소사실이나 양형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공무소 등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번 사실조회 신청은 공소사실이나 양형보다, 사건에 있어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한 면담에서 ‘사법농단’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를 대법원 등을 상대로 확인해야 한다며, 지난 12일 사실조회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장이 2017년 10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에 관한 일선 판사들 의견을 들을 목적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표 10명을 초청해 면담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는지, 이 자리 참석자 가운데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서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면담에서의 발언 내용이 보존돼 있는지 등을 대법원에 조회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서, “대법원에서 이미 (2019년)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된 바 있고, 공정성 시비는 해소됐다고 판단한다”며 “공정성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라고 보이지 않고 재판 관련 사항도 아니라서,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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