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지지자에 식사 제공.. 광주시의원, 직위 상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의회 한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가 직위 상실형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공한 식사비가 고액은 아니고, 선거 결과에서 A 의원이 지지하던 후보가 상당한 격차로 당선돼 이 사건 식사가 당선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노재호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시의회 A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다.
A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3일 오후 6시 55분부터 8시 15분 사이 광주 북구 모 식당에서 교회 2곳의 목사와 교인 등 18명에게 41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의원은 광주 북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조오섭 후보의 선거운동 사무원으로 활동하며 조 후보와 함께 이 식사 모임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A 의원이 선결제해 둔 금액으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은 선거구민이던 식사 모임 참석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참석자들의 모습과 식당 주인의 모습 등을 종합해보면 처음부터 A 의원이 식사 대금을 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의원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격전지로 꼽히던 선거구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사와 장로에게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절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공한 식사비가 고액은 아니고, 선거 결과에서 A 의원이 지지하던 후보가 상당한 격차로 당선돼 이 사건 식사가 당선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윗집男 칼부림에 1살 지능된 아내”…현장 떠난 경찰은 “내가 찔렸어야 했나” [사건 속으로]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39만원으로 결혼해요”…건배는 콜라·식사는 햄버거?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