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지지자에 식사 제공.. 광주시의원, 직위 상실형

한현묵 2021. 4. 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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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한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가 직위 상실형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공한 식사비가 고액은 아니고, 선거 결과에서 A 의원이 지지하던 후보가 상당한 격차로 당선돼 이 사건 식사가 당선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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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 뉴스1
광주시의회 한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가 직위 상실형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노재호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시의회 A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다.

A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3일 오후 6시 55분부터 8시 15분 사이 광주 북구 모 식당에서 교회 2곳의 목사와 교인 등 18명에게 41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의원은 광주 북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조오섭 후보의 선거운동 사무원으로 활동하며 조 후보와 함께 이 식사 모임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A 의원이 선결제해 둔 금액으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은 선거구민이던 식사 모임 참석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참석자들의 모습과 식당 주인의 모습 등을 종합해보면 처음부터 A 의원이 식사 대금을 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의원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격전지로 꼽히던 선거구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사와 장로에게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절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공한 식사비가 고액은 아니고, 선거 결과에서 A 의원이 지지하던 후보가 상당한 격차로 당선돼 이 사건 식사가 당선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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