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두 딸 상습 성추행·폭행 혐의 50대 아버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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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두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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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어린 두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8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5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서귀포시에 있는 자택에서 상습적으로 미성년자인 두 딸의 몸을 강제로 만지고, 두 딸이 자주 싸우거나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욕설과 함께 두 딸의 뺨과 허벅지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내용은 피해자인 A씨의 첫째 딸이 지난해 7월 제주해바라기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고, 이후 센터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개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딸을 양육·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아동들을 추행한 데 이어 훈육이라는 핑계로 때리는 등 학대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과 A씨 측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한 상태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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