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세납자 가상화폐 압류.. 코인 비율은 비트코인이 19% 1위

김동현 2021. 4. 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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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액 세금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겨 놓는 수단으로 쓰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고액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까지 한 것은 지방정부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가상화폐 가격 급등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해 큰 돈을 벌면서도 유형의 실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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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미지. 로이터 연합뉴스

서울시가 고액 세금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겨 놓는 수단으로 쓰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고액체납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저장 수단으로 사용하던 코인의 5분의 1일은 비트코인이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고액 세금체납자 개인 836명과 법인대표 730명 등 1566명을 찾아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 중 즉시 압류가 가능한 676명의 860개 계좌에 있는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고액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까지 한 것은 지방정부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압류한 가상화폐의 평가액은 251억원이었고,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원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가상화폐 중 비트코인(BTC)이 19%를 차지했고, 드래곤베인(DVC)과 리플(XRP)가 각 16%, 이더리움(ETH)이 10%, 스텔라루멘(XLM)이 9%였다. 기타 가상화폐는 30%였다. 가상화폐를 압류당한 676명 중 118명은 체납세금 중 12억 6000만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다. 다른 체납자들 상당수는 “세금을 낼 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고 시에 요청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지난달 2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회사와 같이 불법재산 의심 거래, 고액 현금 거래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시는 21일 기준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상위 30위 이내 거래소(한국기업평판연구소 발표자료 기준) 중 14곳에도 추가로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가상화폐 가격 급등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해 큰 돈을 벌면서도 유형의 실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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