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지원 해병대원 2명 태우고 음주운전 사고 50대 농민

정진욱 기자 2021. 4. 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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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에서 50대 농민이 대민지원을 나온 해병대원을 태우고 이동하다 사고를 내 해병대원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농민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조수석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해병대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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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강화군에서 50대 농민이 대민지원을 나온 해병대원을 태우고 이동하다 사고를 내 해병대원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농민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조수석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해병대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민지원을 끝낸 해병대원을 차에 태운 뒤 집결지에 데려다 주기 위해 이동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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