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던져놓으면 가져와' 중국산 담배 4억원어치 밀수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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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담배를 밀수하려던 일당이 적발됐다.
광주본부세관은 해경과 군의 합동단속으로 지난 22일 오후 12시쯤 군산 신시항에서 시가 4억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 293상자(1만4650보루)를 밀수하려는 일당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과 세관의 장시간 추적 끝에 22일 오전 11시쯤 군산 신시항으로 입항한 어선에서 준비해둔 트럭으로 중국산 담배를 옮겨 싣고 이동하던 일당 4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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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은 해경과 군의 합동단속으로 지난 22일 오후 12시쯤 군산 신시항에서 시가 4억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 293상자(1만4650보루)를 밀수하려는 일당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서 외국 국적 선박에 담배를 싣고 한국 영해로 들어온 뒤 바다에 투기하고 국내 어선이 이를 수거해 인적이 드문 항·포구로 밀반입하는 수법을 썼다.
광주본부세관과 군산대대, 군산해경은 사전에 군산 부근 공해상에서 담배가 밀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합동 검거 작전을 펼쳤다. 작전에는 광주본부세관 산하 군산세관 감시정과 군산 해경 경비함정이 투입됐다.
해당 함정은 지난 21일 오후 8시30분쯤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공해상에서 해상에 투하된 물건을 적재하는 어선을 발견한 후 돌발 상황에 대비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추적했다.
해경과 세관의 장시간 추적 끝에 22일 오전 11시쯤 군산 신시항으로 입항한 어선에서 준비해둔 트럭으로 중국산 담배를 옮겨 싣고 이동하던 일당 4명을 검거했다.
또 해경 경비함정은 22일 오후 2시쯤 공해상에서 미처 수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산 담배 344상자(1만7220보루)를 추가 수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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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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