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 단전·단수 위법"..인천공항, 항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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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스카이72 골프클럽(스카이72)이 제기한 인천공항공사(공사)의 골프장 단전·단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공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고도 4개월째 영업을 계속해온 스카이72에 대해 이달 1일과 18일 각각 단수와 단전을 강행했고, 스카이72는 공사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23일 공사는 법원이 전날 스카이72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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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계약기간 만료후 4개월째 영업 계속
공사, 이달 1일·18일 스카이72 단전·단수 강행
스카이72 지상물매수청구권 주장…영업 계속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법원이 스카이72 골프클럽(스카이72)이 제기한 인천공항공사(공사)의 골프장 단전·단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공사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고도 4개월째 영업을 계속해온 스카이72에 대해 이달 1일과 18일 각각 단수와 단전을 강행했고, 스카이72는 공사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23일 공사는 법원이 전날 스카이72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12월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업자가 공공재산을 무단점유하는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불가피하게 중수도 및 전기 공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토지에 스카이72가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은 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정하고 즉시 이의신청 및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2년 공사와 스카이72가 맺은 운영실시협약에 따라 스카이72는 지난해 12월로 영업을 중단해야 했다.
그러나 스카이72가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 상환을 위한 유치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법적분쟁을 제기했고, 4개월이 넘도록 운영을 계속해 공사는 이달 1일 중수도 공급 중단에 이어 전기공급도 중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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