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집합금지 위반 유흥주점 적발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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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기간 중 불법영업을 한 유흥주점 1개소를 적발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위반업소와 이용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승호 화성시동탄출장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시설별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한다"며 "위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벌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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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기간 중 불법영업을 한 유흥주점 1개소를 적발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점검에 적발된 유흥주점은 동탄 남광장 인근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예약과 호객행위로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당시 업소에는 이용객 등 28명이 상주하고 있었다.
시는 위반업소와 이용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승호 화성시동탄출장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시설별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한다”며 “위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벌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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