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약종료후 보증금 미반환 상태라면 임대인이 관리비 부담해야"

한민구 기자 2021. 4. 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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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점유만 하고 있다면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심은 "B 씨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A 사가 소송을 제기해 소장 부본이 2017년 7월 31일 송달됐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상가를 돌려주고 계약 해지일까지 차임 2,53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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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서울경제]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점유만 하고 있다면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사가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 명도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B 씨는 2016년 A 사와 ‘보증금 1억 원에 월 임대료 748만 원’으로 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식당을 개업했으나 한 달 만에 폐업했다. A 사는 B 씨가 3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자 임대료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B 씨가 상가를 점유하자 A 사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1심은 “B 씨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A 사가 소송을 제기해 소장 부본이 2017년 7월 31일 송달됐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상가를 돌려주고 계약 해지일까지 차임 2,53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A 사는 상가 원상회복 비용과 연체된 월세·관리비 등을 요구했다. 반면 B 씨는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주장했다. 2심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월세를 낼 의무는 없지만 같은 기간 관리비는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상회복 비용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대법원은 지급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점유만 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 목적물 인도 시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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