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친딸들 성추행하고 학대한 '나쁜 아빠' 징역 6년

백나용 2021. 4. 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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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친딸들을 성추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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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미성년자인 친딸들을 성추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에 8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서귀포시 소재 자택에서 자신의 딸 A양과 B양의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번에 걸쳐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양과 B양을 효자손 등으로 수회 때린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피해자 A양이 지난해 9월 제주해바라기센터에서 또래 남학생에게 2019년께 당한 성폭행 사건에 대한 심리치료를 받다가 친부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당한 사실을 최초로 말하면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딸을 추행하고 훈육을 핑계로 때리며 학대하고 지금까지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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