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재운다며 상습적으로 아이들 기절시켜" 대전 어린이집 질식사 여아 유족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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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전 한 어린이집에서 질식사한 3살 여아의 유족 측이 가해자인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실제로 현장에 최초로 출동하여 작성된 119대원의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구급대원 평가 소견란에 어린이집 관계자에 의하면 질식했다고 하여 신고된 상황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적어도 가해자 자신의 행위가 피해 아동을 질식하게 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아동학대살해죄로 의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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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명화 기자] 지난달 대전 한 어린이집에서 질식사한 3살 여아의 유족 측이 가해자인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피해자(사망 아동)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부 변호사는 "어린이집의 CCTV 여러 화면을 살펴보면, 언뜻보기에 그동안 가해자는 아동들을 쟤우기 위하여 이불을 덮고 안아 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잠을 자지 않는 아동들을 억지로 재우기 위하여 이불을 돌돌 말아 뒤집어 씌우고, 등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압박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아동들을 기절시켜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의 이와 같은 행위는 평소 낮잠을 잘 자지 않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 차례에 걸쳐 반복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이런 행위로 인해 이 사건 피해 아동을 비롯한 다른 아동들 또한 신체 압박을 받으며 순간적인 질식으로 인하여 기절을 당해왔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산소부족을 이용해서 기절을 시키는 행위는 자칫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이러한 가해자의 행위는 피해자의 사망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실제로 현장에 최초로 출동하여 작성된 119대원의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구급대원 평가 소견란에 어린이집 관계자에 의하면 질식했다고 하여 신고된 상황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적어도 가해자 자신의 행위가 피해 아동을 질식하게 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아동학대살해죄로 의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일 대전 중구 모 어린이집에서 3살 된 여아 B양이 숨진 가운데 학대 정황이 나와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입건됐다.
B양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약 두 달간 생활했으며 잠을 자던 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B양에게서 학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어린이집 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B양을 강제로 잠을 재우는 과정에서 학대한 정황을 발견했다.
B양에 대한 부검 결과 질식사로 판명됐다.
/정명화 기자(som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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