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업무능력 떨어져" 법정증언 판사, 법복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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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 증인으로 나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불리한 증언을 했던 김연학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연임 신청을 하지 않아 법원을 떠난다.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을 지내 사법부 인사 실무를 책임졌던 인물이다.
이에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김 부장판사의 발언은) 어처구니가 없고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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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재판서 "이수진 업무역량 부족" 증언해
동료 판사로부터 '인사불이익' 손해배상 소송도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 증인으로 나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불리한 증언을 했던 김연학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연임 신청을 하지 않아 법원을 떠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연임을 포기해 오는 5월1일자로 퇴직 발령을 받아 이달 30일까지만 근무할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 판사 임용 20년이 되는 해로 연임 신청 대상이었지만 신청을 하지 않았다. 통상 법관은 사법권 독립 등을 고려해 헌법상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을 지내 사법부 인사 실무를 책임졌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6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의원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이수진 (당시) 부장판사가 '물의야기 법관 보고서'에 올라간 적은 없느냐"고 물었고 김 부장판사는 "네"라고 답했다.
변호인이 "이수진 부장판사의 2016년도 판사평정표를 보면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기재됐는데 전산상 보고 건수가 평균에 못 미쳤다는 내용이 있다"며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도 다른 직원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내용도 봤느냐"고 묻자 김 부장판사는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김 부장판사의 발언은) 어처구니가 없고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인사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거의 5년을 근무했다. 판사임에도 재판이 아닌 법관 인사관리를 주로 한 판사"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로부터 '양승태 사법부' 시절 부당한 인사 불이익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바 있다. 당시 송 부장판사는 김 부장판사가 인사 과정을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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