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음주운전 신고하자 집에 휘발유 뿌린 남성 검거

김다솜 기자 2021. 4. 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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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경찰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아내에게 화가 나 휘발유를 뿌린 6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22일 오후 9시 17분쯤 경남 함안군 산인면에서 A씨(60대)가 음주운전 했다는 아내 B씨(60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A씨는 경찰에게 "음주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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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전에도 전력 있어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경남=뉴스1) 김다솜 기자 = 경남 함안경찰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아내에게 화가 나 휘발유를 뿌린 6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22일 오후 9시 17분쯤 경남 함안군 산인면에서 A씨(60대)가 음주운전 했다는 아내 B씨(60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A씨는 경찰에게 "음주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오자 분을 참지 못하고 자택 지하에서 휘발유를 가져와 1층 테라스에 뿌렸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그 자리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가 화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나 화기를 가져와 불을 붙일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적용시켰다.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llcott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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