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6일부터 1주일간 거리두기 1.5단계로 하향

허택회 2021. 4. 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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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8일부터 적용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주일간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으로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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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실내 체육시설 등 운영시간제한 해제
방역점검단 운영 방역수칙 위반시 엄격 제제키로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8일부터 적용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주일간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주일간 코로나19 감염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하루평균 10명의 확진자가 집계되고 있지만 특정집단이나 시설에서의 감염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 같은 권역인 충남, 충북, 세종이 거리두기 1.5단계를 다음달 2일까지 유지한데 따른 형평성 차원이기도 하다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대전지역에서는 동구 A시장에서의 집단감염을 제외하면 대부분 격리중이거나 타지역 감염자와 접촉 등에 따른 발생으로, 감염 연결고리가 적어 위험률은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으로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또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의 인원제한은 1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으로 확대된다. 단 방문판매업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한다. 종교시설도 정규예배 등은 종전 좌석수 20%이내에서 30%이내로 인원수가 제한되며 소모임과 식사는 예전과 같이 금지된다.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조정이 자칫 방역에 대한 사회적 긴장완화로 인식될 수 있어 정부와 시·구 합동 방역점검단을 6월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음달 3일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재조정키로 했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감염위험도가 여전히 높기때문에 시민의 참여방역만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며 "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모두 개인 위생과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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