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적 없다"..구미 친모 사건, 산적한 의문 풀릴까?

홍승연 2021. 4. 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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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사실이 없다."

이에 대해 석 씨의 변호인은 ' 출산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석 씨의 변호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파악할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다음 기일을 기약했습니다.

첫 재판에선 검찰이 추가로 밝혀낸 사실이 없었고, 석 씨의 입장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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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사실이 없다."

석 씨는 여전히 부인합니다. 재판 내내 고개를 들고 판사, 검사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손을 비비며 재판장에 들어섰고, 나갈 땐 방청을 하러 온 남편과 딸에게 눈 인사하며 떠났습니다.

지난 2월, 경북 구미의 원룸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사건, 그 아이의 친모 석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석 씨는 미성년자 약취사체은닉 미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 약취는 '전부 부인' 사체 은닉 미수 혐의는 인정

검찰은 석 씨가 딸 22살 김 씨의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구미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해, 김 씨의 아이를 '불상지'로 데려갔다며 공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어떻게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고, 또 아이를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지는 입증하지 못해 '불상의 방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을 수 있는 모자동실 시스템을 이용해 아이를 약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석 씨의 변호인은 ' 출산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가 적용되려면 아이가 두 명이 필요한데, 석 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으므로 해당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체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석 씨는 지난 2월 9일 딸 김 씨가 떠난 빈집에서 숨진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매장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불과 종이상자까지 들고 갔지만 두려운 기분이 들어 다시 아이 시신에 이불을 덮어두고 나왔다는 겁니다.

■ 새로운 사실은 없었다…10여 분 만에 끝난 재판.

재판은 1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석 씨가 법정에서 한 말은 기본 인적 사항 외에 '사설 변호인을 선임할 생각이 없다.' 뿐이었습니다.
(석 씨가 앞서 선임했던 사설 변호인이 사임한 이후, 지금은 국선 변호인이 맡고 있습니다.)

석 씨의 변호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파악할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다음 기일을 기약했습니다.

검찰도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 하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첫 재판에선 검찰이 추가로 밝혀낸 사실이 없었고, 석 씨의 입장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공판일은 다음 달 11일입니다. 이에 4일 앞선 7일에는 딸 22살 김 씨의 두 번째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 씨는 앞선 공판에서 살인죄 등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가리게 될 진실은 석 씨와 관련된 것입니다. 출산 사실부터 아이를 바꿔치기한 경위, 사라진 아이의 행방까지. 풀어야 할 진실이 산적합니다.


■ 법원 앞에는 숨진 아이의 제사상이 차려졌다.

어제 법원 앞에는 숨진 아이를 기리는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공개된 사진에서 아이가 쥐고 있던 소시지, 과자 등이 상에 올랐습니다.

생의 마지막에 배 곯으며 눈 감았을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제사상을 차리게 됐다고 한 시민단체 회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원의 시간입니다.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혀내는 일. 이번 일을 쉬이 잊지 않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만이 법원 앞에 펼쳐진 제사상 위 조그마한 사진이 된 아이를 위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노력입니다.

홍승연 기자 (carr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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