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두고 교육 현장 반발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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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지식 전수만 잘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해 힘들게 공부해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선생님의 교육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인 만큼 절대 반대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지난 9일 대표 발의한 교원자격증이 없어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교육 현장 반발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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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지식 전수만 잘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해 힘들게 공부해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선생님의 교육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인 만큼 절대 반대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지난 9일 대표 발의한 교원자격증이 없어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교육 현장 반발이 커지고 있다. 법안은 교사자격증 보유를 원칙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상의 기간제 교원 임용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했다면 기간제 교사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2월 16일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밝힌 교사자격증 표시과목이 없는 분야에 대한 교과목 개설 시 교원 자격이 없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 신설을 위한 사실상 정부 입법안으로 볼 수 있다.
여당과 교육 당국은 고교학점제에 따른 선택과목 확대로 무자격 기간제 교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계에서는 교육 전문성을 훼손하고 더 나아가 교원 양성 체제를 허물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는 전날 기준 1696건의 의견이 달렸고, 주로 법안을 반대하는 글로 도배돼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전날 “교원자격증도 없는 무자격자에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기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며 “정부는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정규교사 채용,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계 요구는 묵살하더니 취업률 확보를 위한 비정규직 양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 당국이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해 기본적인 인프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제도 도입만 서두르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확대를 위해서는 교원 양성이 선행돼야 하지만, 교육부가 단순히 외부강사 채용, 기간제 교사 선임 등 단기 대책만 쏟아낸다는 비판이다.
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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