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성윤 기소 여부' 판단 수사심의위 소집.."국민 관심·시급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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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대검은 신속히 수사심의위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지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29일 전에 열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소집 결정이 난 뒤 회의가 개최되기까지 2~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번 수사심의위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과 맞물려 있는 만큼 이전보다 빨리 소집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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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23일 “피의자(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수사팀과 피의자의 공통 요청 대상인 공소제기 여부뿐만 아니라 피의자 요청 사안인 수사 계속 여부도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전날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자 대검에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부의심의위 절차를 생략해 이 지검장이 지연 전략을 펼 수 없도록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날 수사심의위 개최가 결정되면서 대검은 조만간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해 수사심의위를 꾸린다. 통상 소집 결정이 난 뒤 회의가 개최되기까지 2~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번 수사심의위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과 맞물려 있는 만큼 이전보다 빨리 소집될 가능성이 높다. 대검은 “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는 위원회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열리는 오는 29일 전에 열리기는 위원 선정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는 회의 당일 발표된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기소나 수사에 대한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가지기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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