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성윤 수사심의위 개최키로..일정 추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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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에 대해 대검찰청이 하루 만에 소집 결정을 내렸다.
대검은 23일 '서울중앙지검장 관련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신분과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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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23일 '서울중앙지검장 관련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신분과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전날 이 지검장이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자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즉각 대검에 소집을 요청했다.
대검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고려해 수사팀과 피의자의 공통 요청 대상인 '공소제기 여부' 뿐만 아니라 피의자 요청 사안인 '수사계속 여부'도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150~250명 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이번 사안을 심의할 현안위원을 선정하는 작업과 함께 개최 일시도 정하게 될 예정이다. 통상 소집이 결정된 뒤 현안위원회가 열리기까지 2~3주가 소요됐다.
다만 이번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는 오는 29일 예정된 검찰총장 후보추천 일정과도 맞물려 있어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대검은 이 지검장이 함께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은 별도로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은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전문수사자문단이 검찰 내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열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의 입장차가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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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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