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2개 군에 5인 이상 모임 허용.. 거리두기 완화

김덕용 2021. 4. 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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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10만명 이하 경북 12개 군에 다음 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해제한다.

거리두기 완화 지역에서는 사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사적 모임을 8명까지로 제한하거나 종교시설 주관 식사·모임·숙박 금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800명대에 육박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 사적 모임 금지 완화가 되레 확산세를 키울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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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에 인접 시·군 이동 등 우려 목소리도
이철우 경북지사가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시행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인구가 10만명 이하 경북 12개 군에 다음 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해제한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 거리두기 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북도는 26일 0시부터 일주일간 인구 10만명 이하 군 지역 12곳에 대해 전국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나머지 시·군은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며 대응하기로 했다. 사적 모임 금지를 해제하는 곳은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 등이다.

그동안 도는 지역경제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지역에 대해 거리두기를 완화해달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해 왔다. 도에 따르면 이달 들어 12개 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모두 14명이며, 이 중 6개 군에서는 최근 1주일 동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해제 △행사 규모 3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강화 △영화관·공연장·도소매업(300㎡ 이상) 등 이용 인원 제한 해제 △종교시설 수용인원 30%에서 50%로 확대 등이 핵심 내용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해제하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거리두기 완화 지역에서는 사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사적 모임을 8명까지로 제한하거나 종교시설 주관 식사·모임·숙박 금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도내 기초단체는 장기간 침체한 지역 상권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800명대에 육박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 사적 모임 금지 완화가 되레 확산세를 키울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도는 노인·장애인 시설 종사자 선제 검사를 하고 울릉·울진·영덕·고령 등 관광지가 있는 군에 특별대책을 시행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조치가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도민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면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안동=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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