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하자는 연인 살해한 50대..2심서 감형 '징역 12년'

윤수한 belifact@mbc.co.kr 2021. 4. 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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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하는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관계를 정리하자는 연인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3살 손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손 씨가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의 아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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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하는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관계를 정리하자는 연인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3살 손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협박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도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겨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손 씨가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의 아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수한 기자 (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58157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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