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12개 군, 사적모임 8명 허용..'거리두기 완화' 시범 적용

2021. 4. 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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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난 7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북형 민생 氣 살리기 새바람 행복버스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상북도 12개 군 지역에 다음 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되고 최대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경상북도는 오늘(23일) 26일부터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 이하 군 지역 12곳에 대해 전국 처음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조치가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도민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면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그동안 지역경제 등을 고려해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지역의 거리두기를 완화해달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해 협의해 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역 특성에 맞는 방역 정책을 모색하고자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이번 개편안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되는 곳은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등 총 12개 지역입니다. 4월 들어 12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모두 14명이며 이 가운데 6개 군에서는 최근 1주일 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리두기 완화 지역에서는 사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사적 모임을 8명까지로 제한하거나 종교시설 주관 식사·모임·숙박 금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이 해제되어 최대 8명 까지 모임이 가능해지고 지자체 신고 행사 규모를 3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 영화관·공연장·도소매업(300㎡ 이상) 등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해제, 종교시설 수용인원 30%에서 50%로 확대 등이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시행하는 기초단체는 장기간 침체한 지역 상권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여론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 사적 모임 금지 완화가 되레 확산세를 키울 수도 있다고 우려도 제기됩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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