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시장, '3·15 특별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강경국 2021. 4. 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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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3·15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허 시장은 3·15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법률안 제정을 건의하는 서한문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고, 조속한 법안 심사 통과를 위해 행안위 서영교 위원장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한병도 위원장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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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1.03.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3·15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3·15 특별법은 20대 국회부터 발의된 후 번번히 폐기되어 왔으나 허성무 창원시장은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했다.

허 시장은 3·15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법률안 제정을 건의하는 서한문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고, 조속한 법안 심사 통과를 위해 행안위 서영교 위원장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한병도 위원장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3·15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등 3·15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률안은 당초 법안 내용이 일부 수정돼 가결됐다.

구체적으로는 3·15의거 진상 조사 수행 기관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로 할 것, 진화위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보상 지원, 국가의 3·15 기념 사업 추진 의무를 규정해 3·15관련 사업 추진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 3·15 관련된 행위로 유죄나 면소 판결을 받은 사람도 특별재심 청구 가능 규정을 담았다.

허 시장은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 회복과 위상 재정립, 기념 사업 추진을 위해 3·15의거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3·15 특별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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