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박상학 "대북전단 보낸다..전단금지법은 기본권 침해"

유영규 기자 2021. 4. 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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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이달 말 대북전단을 살포할 것이라고 오늘(23일) 예고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연합뉴스에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오는 25일에서 다음달 1일 사이에 대북전단을 살포하기로 했다"며 "풍향에 따라 살포 일시와 장소를 정해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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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이달 말 대북전단을 살포할 것이라고 오늘(23일) 예고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연합뉴스에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오는 25일에서 다음달 1일 사이에 대북전단을 살포하기로 했다"며 "풍향에 따라 살포 일시와 장소를 정해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전단에는 3대 세습독재를 비판하는 내용과 북한 인민들에게 최소한의 식량배급을 하라는 내용 등이 들어갔다"면서 "대북전단 50만 장과 1달러 지폐 5천 장, 소책자 등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국 내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잰 솔티 회장이 후원했습니다.

수잰 솔티 회장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에도 여러 번 직접 참석한 바 있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지난해 말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해서도 "대북전단금지법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인권 변호사가 대통령이 됐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국내 법안이 이례적으로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다뤄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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