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 청원, 청와대 이어 국회까지..하루만에 9천명 동의

2021. 4. 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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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병'을 골자로 한 내용의 청원이 청와대에 이어 국회에도 올라왔습니다.

오늘(23일) 국회에 따르면, 어제(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여성 의무 군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한편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 징병 청원은 오늘(23일) 현재 동의자가 20만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동의자가 20만 명을 넘으면 정부가 공식답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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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여성 징병 청원. / 사진=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

'여성 징병'을 골자로 한 내용의 청원이 청와대에 이어 국회에도 올라왔습니다.

오늘(23일) 국회에 따르면, 어제(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여성 의무 군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하루만에 9000여명이 동의했습니다. 국회에 제기된 청원은 여성의 의무 군복무가 가능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해당 청원인은 "인구감소로 인한 군 병력 감소로 국방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여성의 군 복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을 개정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인은 또 "병역의무자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과 여성'으로 바꾸고 여성이 지원에 의해서만 군복무할 수 있다는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를 등록한 뒤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이 찬성하면 청원요건 등을 검토한 뒤 공개됩니다. 청원서가 공개된 뒤엔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정식으로 국회에 접수됩니다. 접수된 청원은 법률안에 준해 소관 상임위원회로 정식 회부됩니다. 이후 상임위 심사를 거쳐 채택이나 폐기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편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 징병 청원은 오늘(23일) 현재 동의자가 20만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동의자가 20만 명을 넘으면 정부가 공식답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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