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추가 기소된 조영남, 檢 2심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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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직접 그렸다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가수 조영남 씨에 대해, 검찰이 비슷한 사건 재판에서 다시 유죄를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이름의 작품을 자신이 직접 그린 것처럼 속여 A 씨에게 판매하고 8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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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직접 그렸다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가수 조영남 씨에 대해, 검찰이 비슷한 사건 재판에서 다시 유죄를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 씨의 사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그림을 직접 그리지 않았는데도 직접 그린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씨 측 변호인은 핵심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난 만큼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고, 최후 진술에 나선 조 씨는 많은 작가가 조수를 쓴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이름의 작품을 자신이 직접 그린 것처럼 속여 A 씨에게 판매하고 8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조 씨는 대작 화가인 송 모 씨 등에게 주문한 그림에 약간 덧칠하고 서명을 넣은 그림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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