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음주운전 했어요'..아내 신고하자 집에 휘발유 뿌린 60대

오세중 기자 2021. 4. 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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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아내에게 격분해 자택 테라스에다가 휘발유를 뿌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남 함안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A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2일 오후 8시40분경 함안군 산인면에 있는 자기집 창고에 보관하던 휘발유 1통을 테라스에 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음주운전을 부인 B씨(61)가 경찰에 신고해 단속되자 화가 나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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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아내에게 격분해 자택 테라스에다가 휘발유를 뿌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남 함안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A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2일 오후 8시40분경 함안군 산인면에 있는 자기집 창고에 보관하던 휘발유 1통을 테라스에 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음주운전을 부인 B씨(61)가 경찰에 신고해 단속되자 화가 나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가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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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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