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학교' 도입은 "정식허가까지 지켜봐야"

정지형 기자 2021. 4. 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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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허가 이전에도 한시로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가 나온 가운데 학교 도입 여부에도 재차 관심이 모인다.

식약처에서 조건부 허가가 나오면서 자가검사키트 사용이 제한적으로나마 가능해졌지만 학교 도입을 위한 논의는 정식허가가 나온 이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정식허가를 내리기까지 나름의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면서 "판단 과정을 보고 학교에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할 것인지 협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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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조건부 허가..교육부 "당장 뭘 하긴 어려워"
서울시도 학교는 별도 언급 없어
지난 22일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서 마스크 쓴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정식허가 이전에도 한시로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가 나온 가운데 학교 도입 여부에도 재차 관심이 모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3일 자가검사키트 2종에 대해 정식허가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다.

조건부 허가를 받은 두 제품은 에스디바이오센서 제품과 휴마시스 제품으로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들이다. 해외에서는 자가검사용 임상시험을 실시해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은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학교에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하는 방언을 꺼냈다가 교육당국과 교원단체 반대에 막힌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식약처 승인이 나오면 학교 도입 검토를 이어나가는 걸로 한 발 물러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21일 학교방역 강화 브리핑에서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놓고 "식약처의 승인이 된 게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방역당국과 전문가들과 협의가 필요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식약처에서 조건부 허가가 나오면서 자가검사키트 사용이 제한적으로나마 가능해졌지만 학교 도입을 위한 논의는 정식허가가 나온 이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부총리가 언급한 범위 내에서 자가검사키트 학교 도입 여부를 이해하면 된다"며 "(식약처 정식허가에) 앞서서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식약처도 이날 조건부 허가된 자가검사키트와 관련해 정식허가 제품이 나오기 이전에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며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규 교육부 대변인은 "조건부 허가 이후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한 결과 분석이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학교 도입은) 신중하게 봐야 하는 측면이 많아 바로 무엇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식약처에서 정식허가가 나온 이후 서울시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조수단으로 유효한지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정식허가를 내리기까지 나름의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면서 "판단 과정을 보고 학교에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할 것인지 협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에서 자가검사키트 정식허가가 나오기까지는 3개월가량이 더 걸릴 전망이다. 조건부 허가 기간에 자가검사키트가 방역에 얼마나 효과성을 보이는지에 따라 학교 도입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교에도 자가검사시트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교원단체 반발이 넘어야 할 산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 사이에서는 자가검사키트 학교 도입에 반대 뜻을 보여왔다.

위양성과 위음성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현재 학교방역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교 내 자가검사키트 사용 절차나 매뉴얼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학교는 지금도 방역인력이 부족해 등교지도나 발열체크가 힘든 상황"이라며 "수업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주고 학생들을 검사하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자가검사키트 조건부 허가 결정이 나온 뒤 코로나 정례브리핑에서 '3밀'(밀접·밀집·밀폐) 장소, 주기적 검사가 가능한 곳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학교는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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