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징병해야"..거센 여론에 국민청원 동의 20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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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군 복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져 나왔다.
여성의 징병을 요구한 청원은 20만명 넘는 시민들의 동의하며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앞두고 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라는 제목으로 오른 이 청원은 단 사흘 만에 4만명 넘는 시민들이 사전동의한 뒤 내부 검토 후 20일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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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군 복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져 나왔다. 여성의 징병을 요구한 청원은 20만명 넘는 시민들의 동의하며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앞두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0년과 2011년, 2014년 등 세 차례에 걸쳐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는 해볼 수 있겠으나 즉각적인 도입은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국방부 역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라는 제목으로 오른 이 청원은 단 사흘 만에 4만명 넘는 시민들이 사전동의한 뒤 내부 검토 후 20일 공개됐다.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며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 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여성 징병제 관련 청원은 2017년부터 꾸준히 등장하는 청원이다. 올해만 해도 4월19일까지 3개의 관련 청원이 올라왔다.
이러한 가운데 국방부는 “안보 상황과 군사적 효용성,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앞선 20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여성징병제, 모병제, 남녀평등복무제 등이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병역제도를 포괄하는 개편은 안보상황을 기초로 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부 대변인은 모병제 전환에 대해 “단순히 모병제만 갖고 논할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국방비전 2050도 하고 있고 전반적인 군 구조라는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지 모병제, 징병제 어느 하나의 이슈를 갖고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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