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0대 농장주 차에 탔던 해병대원 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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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지원에 나선 해병대원들이 면사무소로 돌아가기 위해 술에 취한 50대 농장주의 차량에 탑승했다가 논으로 추락해 다쳤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 강화군 교동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SUV 차량을 몰다 논에 빠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대민지원 작업을 마친 해병대원 2명을 데려다주겠다며 차량에 태우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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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대민지원에 나선 해병대원들이 면사무소로 돌아가기 위해 술에 취한 50대 농장주의 차량에 탑승했다가 논으로 추락해 다쳤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농장주 A(50)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 강화군 교동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SUV 차량을 몰다 논에 빠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대민지원 작업을 마친 해병대원 2명을 데려다주겠다며 차량에 태우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차량 탑승해 있던 해병대원 2명이 목과 가슴 부위 등에 부상을 입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병대원들이 농장주의 음주 사실을 알고 차에 탑승한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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