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선 대출금 왜 안 갚아"..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7년

박은성 2021. 4. 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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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보증을 서 구매한 중장비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7년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7시쯤 B(58)씨 집 인근에서 말다툼 벌이다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장비 구매과정에서 보증을 섰으나 B씨가 이를 갚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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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신이 보증을 서 구매한 중장비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7년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 결과 역시 심히 중대하다"며 "피해자 유족도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7시쯤 B(58)씨 집 인근에서 말다툼 벌이다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장비 구매과정에서 보증을 섰으나 B씨가 이를 갚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약속을 잘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증을 부탁했으나 약속과 달리 보증금을 떠안는 상황이 됐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등을 들어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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