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코로나 방역 위반한 다중이용업소 4곳 적발

박슬용 기자 2021. 4. 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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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결과, 위반사례 4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특별점검에서 '5명 이상 동반입장' 3건, '밤 10시 이후 영업' 1건 등 총 4건을 적발했으며, 영업주 3명에 대해서는 각 150만원과 이용자 42명에 대해서는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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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스1) 박슬용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결과, 위반사례 4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익산시청 전경/뉴스1

전북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결과, 위반사례 4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특별점검에서 ‘5명 이상 동반입장’ 3건, ‘밤 10시 이후 영업’ 1건 등 총 4건을 적발했으며, 영업주 3명에 대해서는 각 150만원과 이용자 42명에 대해서는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음식점과 카페 등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한 특별 방역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공중위생업소 1429곳, 식품위생업소 493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밤 10시 이후 매장 내 영업행위 여부, 5인 이상 사적 모임 행위, 방역수칙 게시문 부착 여부, 출입자 명부 작성 여부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는 만큼 영업주와 시민 모두가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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