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잘리고 성추행 당해"..여중생 엄마 '촉법소년법 폐지 청원'

강지수 인턴기자 2021. 4. 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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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학생 2명으로부터 머리카락이 잘리는 등 상습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촉법소년법을 폐지해달라'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촉법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은 23일 1시 26분 현재 2만 2,309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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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명의도용 등 경찰 신고 접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서울경제]

같은 반 학생 2명으로부터 머리카락이 잘리는 등 상습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촉법소년법을 폐지해달라'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1일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여중생 부모의 호소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인 A씨는 자신을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의 엄마라고 밝혔다. A씨는 “가해 학생이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딸을 괴롭히는가 하면, 머리카락을 동의 없이 함부로 잘라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SNS 도용, 성추행 사건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가해 학생의 주거침입, 머리카락 훼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명의도용, 성추행 사건 등을 경찰에 접수하고 추행과 관련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진술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가해자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촉법소년법을 폐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촉법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은 가장 가벼운 처분인 1호부터 소년원 처분인 10호까지로 나뉜다. ‘촉법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은 23일 1시 26분 현재 2만 2,309명의 동의를 얻었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된 진정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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