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출금 안 갚아".. 대출 보증 문제로 말다툼 중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7년
정성원 기자 2021. 4. 23. 13:40
중장비 대출금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0일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한 골목에서 A(59)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목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연락해 “사고 친 것 같다”며 털어놨고, 지인의 신고로 붙잡혔다.
김씨는 A씨가 중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대출 보증을 서줬다. 그러나 A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약속을 잘 지키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증을 부탁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 보증금을 떠안는 상황이 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범행 수법 등이 잔혹한 점 등을 이유로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 유족도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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