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출금 안 갚아".. 대출 보증 문제로 말다툼 중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7년

정성원 기자 2021. 4. 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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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대출금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일러스트=정다운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0일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한 골목에서 A(59)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목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연락해 “사고 친 것 같다”며 털어놨고, 지인의 신고로 붙잡혔다.

김씨는 A씨가 중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대출 보증을 서줬다. 그러나 A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약속을 잘 지키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증을 부탁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 보증금을 떠안는 상황이 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범행 수법 등이 잔혹한 점 등을 이유로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 유족도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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