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산재사고에 대구 노동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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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이나 건물 외벽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대구지역 노동계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8시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A씨(32)가 숨졌다.
노동계는 건설현장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소홀한 안전관리와 약한 처벌 등을 꼽으며 관련 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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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건설현장이나 건물 외벽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대구지역 노동계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8시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A씨(32)가 숨졌다.
A씨는 벽체폼 해체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으로 고정되지 않은 폼이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자재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이윤 창출에 급급한 건설사 등이 공사기일을 앞당기기 위해 근로자가 쉬어야 할 휴일에 노동을 강행하고, 안전관리책임자도 없이 작업한 것이 A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대구 서구의 한 요양원 건물 7층 외벽에서 펼침막을 달던 B씨(48)가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지난 3월 25일에는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 8층 옥상에서 현수막을 달던 C씨(69)가 떨어져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모두 안전 조치 미흡 등이 초래한 사고로 추정된다.
노동계는 건설현장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소홀한 안전관리와 약한 처벌 등을 꼽으며 관련 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지부는 이날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사망사고 진상조사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할 것과 '건설안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 조치 등이 미흡한 현장이 여전히 많다"며 "결혼을 앞둔 32세 청년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동조합도 진상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행한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하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기본적인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이어 이들은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측과 면담을 갖고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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