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체육회 특수법인 설립 창립 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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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체육회는 창원시체육회 회의실에서 민법상 사단법인이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발기인)총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창원시체육회는 추후, 주무관청의 설립인가, 법원 등기 등의 절차를 마치고 6월9일부터 사단(특수)법인으로 공식 출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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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창원시체육회는 창원시체육회 회의실에서 민법상 사단법인이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발기인)총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강헌 위원장(창원대학교 평생교육원장)을 비롯한 창원시체육회 법인설립준비위원회 위원 5인은 이날 총회에서 법인이 될 창원시체육회의 정관, 임원선임, 재산출연, 주사무소 설치 등의 안건 등을 의결했다.
창원시체육회는 추후, 주무관청의 설립인가, 법원 등기 등의 절차를 마치고 6월9일부터 사단(특수)법인으로 공식 출범하게 된다.
한편, 대부분의 전국 지방체육회는 지금까지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임의단체 지위로 운영되어 왔으나 지난해 12월 모든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올해 6월 9일부터 민법상 사단법인의 지위와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게 된다.
창원시체육회는 법인설립을 통해 창원시 체육의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시민 체육복지를 위한 사업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김종년 창원시체육회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체육회 조직의 공공성 확보를 바탕으로 창원시민들이 체육을 통한 행복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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